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질문자: Chloeny  |  등록일: 03.22.2015 10:58:11  |  조회수: 45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 교통위반티켓을 받았는데 증거물을 들고 판사에게 가서 직접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티켓 자체에 나와있는 코트 날짜는 4월 27일입니다.
그럼 이 날 출석하면 판사실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그때 그 경찰도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티켓에 plea of not guilty에 표시를 해서 먼저 우편으로 보내놔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Mail this not guilty plea within 28 hours'라고 써있는데 이미 티켓 받은지 2주가 된 지금에서야 보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궁금한 것은 Plea of not guilty 란에 있는

YOU ARE ENTITLE TO RECEIVE A SUPPORTING DEPOSITION FURTHER EXPLAINING THE CHARGES PROVIDED YOU REQUEST SUCH SUPPORTING DEPOSIT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YOU ARE DIRECTED TO RESPOND TO THE COURT.

여기에다 yes or no 표시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3.23.2015 14:41:00  

    코트 날짜에 가셔서 잘못을 인정하면 벌금을 내라고 할것이고, 잘못을 인정 하지 않을경우 재판 하는날 언제 나오라고 할것입니다.
    재판 하는날에는 당연히 경찰이 나올것으로 생각 하시고, 재판 전에 2 번에 쓰신것 처럼 상대가 갖고 있는 증거를 미리 달라고 하실수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