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에 대한 보상 청구

질문자: Naive  |  등록일: 02.04.2015 17:18:07  |  조회수: 5255
안녕하세요 ?
약 7~8년간 해외파견으로 지사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 데
그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전임 근무자와 후임 근무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본사에 적정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미국 근무 이유만으로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퇴직 후 알게 된 사실로 본사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유독 미국 법인에만
적용되지 않아 미국해외 근무 기간 중 개인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해외 근무 기준과 전임자와 후임자의 급여를 객관적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
  • 이원석 변호사
    02.05.2015 17:14:00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연방 법 을 잘 보면, 이런 부 적합 대우가 차별금지를 하는 조항에 어긋 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읍니다.

    변호사들인 저희들이 좀 이문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저나 또는 다른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기회가 생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15 17:30:00  

    만일 본인이 이곳에서 태어난 한국분이시고,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수 있는 케이스라면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의향은 있읍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것은 현재 존재 하는 연방 법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과의 확실한 차별이 있는 신분을 갖은 사람이어야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