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자: Taebal  |  등록일: 02.04.2015 11:01:54  |  조회수: 4486
손님이 제 개인 구좌로 삼만불이라는 돈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돌려 드려야 하는 돈이구요..
그런데 이 돈을 갑이라는 사람이 전해 준다고 해서 제가 현금으로 찿아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는데 갑이 그 돈을 손님에게 전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갑에게서 돈을 전했다는 확인서는 받았는데 돈을 보낸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책임이 있나요?
갑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사업상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4.2015 12:08:00  

    돈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기전에 손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손님에게 이런 내용을 받으시면 더 좋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허락없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손님의 돈을 잘 보관하지 못한것이 과실일것입니다.

    때문에, 손님은 본인에게 돈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고, 손님과 갑과는 아무런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본인은 갑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실수 있는 권한은 계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손님에게 돈을 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