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하여

질문자: Happy Young  |  등록일: 01.26.2015 21:31:28  |  조회수: 3879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7년째 공동명의로 TAX보고를 했습니다.
3년이상 더 TAX보고를 하면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공동명의로 보고한 경우 연금은 개인으로 나오는건가요?
2. 미국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4.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수도 있나요?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5.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반대인 경우는요?
  • 이원석 변호사
    01.27.2015 09:09:00  

    질문을 회계사님 께 하셔야 할것같네요. 죄송 합니다.  변호사라고 모든것을 알고 있는건 아닙니다. 이 방면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회계샤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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