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번 질문자인데요..

질문자: Elllda1004  |  등록일: 01.12.2015 11:16:45  |  조회수: 3554
안녕하세요. 아래 글 올린 사람인데요.
아침 9시에 메니져가 올라와 3일 노티스는 줬으니퇴거 소송 들어 간다고 하네요. 퇴거 소송을 안당할려면 오늘 당장 방을 빼라고 하는데요 29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당장 빼라고 하는지.. 렌트는 늦어도 2~3일 안에 해결 한다고 해도 전혀 들어 줄 생각을 안하시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며 여자 분이시면서요. 만일 소송이 들어간 상태면 2.3일 후에 렌트를 지불할때 변호사 비용도 같이 내야 하는건가요? 걱정과 불안함에 정말 미칠것 같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51:00  

    3 일 카운다운은 12 일날 3 일 통보를 받으셨으면 오늘 부터 3 일 입니다.  즉, 목요일 5 시 까지만 돈은 지불 하시면 될것입니다.

    퇴거 소송이 시작 됐더라도, 솟장이 오고 솟장에 대답을 하고 하면 이래저래 3 달 정도는 시간을 벌수가 있읍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갈생각을 하셔야 겠지요. 퇴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하는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시간을 갖고 좋은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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