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조치 때문에 급 질 입니다.

질문자: Elllda1004  |  등록일: 01.12.2015 02:37:40  |  조회수: 5993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 볼게 있읍니다.
제가 1월 렌트를 아직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니져가 내일 오전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리겠다 합니다. 이백션인가 하는거요. 이백션에 넘긴 다음에 렌트를
페이 할 경우엔 변호사 비용 750불을 더 에드해서내야 한다는군요. 지금도 연체료 50불이 더 에드된 상태인데도요.그런데 한달치 디파짓도 했구
또 한달을 밀린것도 아니고 10일 늦었을 뿐인데그 이백션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백션 들어가기 전에 3일 노티스 먼저 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 3일 안에 렌트를 페이 하면 변호사 비용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3일 안에 페이를 하지 못해 퇴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막거나 연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걱정되 잠도 못자구 29개월된 딸아이의 자는 얼굴만 멍하니 보구 있자니 눈물만 나오네요. 답변 감사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42:00  

    퇴거 소송을 할려면 무조건 3 일 경고장을 주어야 하고, 이 3 일 이내에 돈을 지불 하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을 셔도 될것입니다.  다만 3 일 경고장을 준비하는 비용을 청구 할수 있겠지요.

    월 렌트비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퇴거를 시작 할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은 보통 시작으로 부터 끝날떄까지 기간이 2 달 반에서 3 달 반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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