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갑작스러운 job quitting

질문자: fmfyfu  |  등록일: 12.23.2014 16:36:07  |  조회수: 4197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직원 한명이 자신이 일해야 할 시간을
한시간 반정도 남겨두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법상 적어도 일주일 notice는 주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직원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은 평소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해서 warning도 많이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complain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고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말을 들으니 황당하네요.

처음 일을 시작할때 특별히 company policy같은걸 작성해서 싸인을 받아 놓은건 없습니다.
또한,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크리스마스라 24일에 나눠줘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이원석 변호사
    12.29.2014 12:12:00  

    어려움을 잘 알겠읍니다만, 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나 고용주나 통보 없이 일을 그만 둘수도 있고, 해고도 할수 있읍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일을 시킨다면 노예를 강요하는것으로 보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