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설레임  |  등록일: 12.09.2014 12:55:30  |  조회수: 43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현재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나고....그리고 2살배기 아들도 있어서 아무리 자제를 시킨다해도 제 아들이 뛰기도 합니다
물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못하게 합니다
오후시간에 뛰기도 하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입주자가 이런 층간소음 있다고 자기집의 천장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칩니다
치는 소리가 저희집에서는 못박는 소리인것 처럼 들리는데 (갓난아기(생후2개월)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또 저희집에 직접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있는 저희 와이프에게 화를 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10.2014 09:07:00  

    글쎄 상황이 어려운입장이시네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네요.

    결국은 애들을 뛰지 않게 하는 도리뿐이 없을것 같네요.  아래층에서는 본인들 나름대로 괴로운건 마찬가지 일것 같구요. 

    만일 아래층과 사이가 더 나빠질것 같으면 아파트 메니져와 상의를 하셔서 답을 찾으셔야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