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사용료..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1.17.2014 10:57:41  |  조회수: 4559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다가 접었는데 저희 가게에 있던 ATM 기계의 마지막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처음 기계를 저희 가게에 놓을때 매달 사용료로 사용자 한명당 75센트씩 받기로 했고,
계약기간 같은건 없었어요. 당연 전화 사용료는 저희가게에서 페이하구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 전화료를 내고 좀 남았어요.
9월 말에 가게 크로즈하고 기계도 그쪽에 말해서 떼어갔고.. 그런데 9월 사용료를 못 받았다고 하니 계약을 깨서 줄수가 없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1년. 2년, 3년.. 그냥 이렇게 말하기에 너희가 계약 기간 없다고 했었다.. 하니
maybe.. 라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전화했더니 왠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약을 깨서 마지막 돈은 못 준다면서 바쁘다며 '바이'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전 가게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서 같은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여기거는 없어요.
어쨌든 금액으로 치자면 않 받아도 상관없었지만 하는짓이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야 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7.2014 11:34:00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계약서를 보시는것 뿐이 없읍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를 잘 안읽고 싸인 하시는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읍니다만, 선생님의 권리를 계약서를 보지를 않고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장기 계약이 없었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해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