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스포츠베어  |  등록일: 11.06.2014 19:14:25  |  조회수: 451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판결문이 늦게 나온다고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하여 판결문에 대해 물었더니 벌써 나온상태이고
다음주에 사무실에 오셔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받을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인하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 금액에 대해 물었더니 8만불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희 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백만불
이라고 처음에 이야기 들었는데 말이죠...
케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3.22.2012-노동법관련 위반으로 고발
9.8.2013- 마지막재판 상대방이 출석하지않아 약식으로 승소
청구 금액 백만불/17건 위반 혐의에대해 고발/재판은 저희쪽 증인 증언포함까지하여 일방적으로 끝남
여기까지가 사실이구요 la superial court사이트에 들어가서 케이스를 조회해본결과
Pending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0.30.2013 notice of judgement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판결문이 나온건가요??
11월초에 물어봤을때는 아직 안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전화하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판결문은 나왔고 판결금액은 8만5천불 정도라고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승소한케이스인데 청구금액의10%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이해가 안되는건 8만5천불은 순수하게 제가 못받은 임금인데 벌금이나 아무런 페널티 없이
저 금액만 판결되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하는거보면 너무 화가나서 미치지경입니다...이런게 미국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07.2014 09:23:00  

    죄송 합니다.  저 한테 여쭈어 보신 질문들은 케이스를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 대답을 해드릴수 있는 질문입니다.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인포가 없는 제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입니다.

    임금 문제로 지불 못받은 액수에 어떤 본보기 액수를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 됩니다.  역시, 사건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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