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와 분쟁

질문자: LuxSunny  |  등록일: 11.02.2014 18:48:32  |  조회수: 4609
올 초 5년 리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비지니스를 시작할때 부터 건물내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자주 납니다. 처음부터 landlord 에게 얘기 했지만 Clorox 를 싱크하고 화장실에 부으면 괜찮아진다고 하기에 그렇게했지만 잠깐 뿐입니다. 앞으로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landlord 에게 plumber 든 누구든 불러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으나 자기는 할수 있는게 없다며 Clorox 를 계속 붓든지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landlord 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landlord 가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제가 나가면서 무슨 배상을 요구할 순 없나요?
아니면 제가 조치하고 그 비용을 landlord 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14 09:12:00  

    리스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가 남아 있으시면,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문제가 생겼을 떄 어떻게 해결 하자는 문구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을 알지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알수가 없는 상황이 였고, 건물주가 얘기를 안한것지도 알아야 할것이고,

    리스가 끝났고 달 리스라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할수도 있읍니다. 리스가 남아 있다고 해도, 현 상태가 만족 스럽지 못하고 쌍방이 리스를 파기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나가실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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