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를 숨겨줄 경우

질문자: 스포츠베어  |  등록일: 10.30.2014 14:46:16  |  조회수: 5421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혼한 와이프가 예전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의 크레딧이 안좋아서 아파트 디파짓을
많이 해야한다고 하길래 제 명의로 사인업을 했습니다
이제 딱 일년 되었구요 곧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비가 밀린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어제 같이 살고있는남자가 경찰에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구요..악성 사기꾼이라네요..
좀 충격적이네요...신고해야 할까요??나중에 저한테 피해가 올수도 있지않을까요??
심란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10.30.2014 22:10:00  

    걱정이 되시겠네요.  수배도 수배지만 그분으로 부터 피해자가 되실까가 걱정입니다. 아니면 다른분이 이분을 찾아와서 생길수 있는 불상사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경찰에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알면서 일부러 숨겨 주신것은 아니니.  하지만 그분에게 정중히 또는 적당한 이유를 대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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