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차압

질문자: leejuyun  |  등록일: 10.21.2014 15:04:58  |  조회수: 5449
안녕 하세요..

크레딧 카드 미지급으로 콜렉션에 넘어 가 딜을 하던중 다른곳으로 넘어가더니 가격을 많이 올린후 딜이 안되어 있던중 소장이 나왔는데 코트에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던중 집에다 lien 을 걸어 놨더군요...그러던중 회사로 차압편지가 날라 왔는데 ..
이제 제가 할수 있는건 없는지요... 전화를 했는데 케쉬어첵으로 한번에 다 내지 않으면 딜을 안한다네요...다 낼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1.2014 16:44:00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솟장을 받으셨으면 대답을 하셨어야 헀읍니다.
    액수에 따라 제 답이 바뀔수는 있겠읍니다.

    만일 액수가 많은 액수이고, 다시 원점에서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가 받은 판결문을 "set asdie" 를 요청 할수있읍니다.  조건이 판결문을 받은지 6 개월이내에 본인의 과실로 솟장에 대답을 못했다는것으로 솟장에 대답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될경우 집에 걸린 lien 이나 회사로 들어온 garnishment 를 무효하 시키고 소송을 이어가면서 합의를 훨씬 나은 조건으로 다시 시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액수가 크고 다른 빛도 많이 있으신데, 집에 에쿠티가 많지가 않으시다면 집을 소유 하시고 파산을 생각 하실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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