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에 관한 문제

질문자: rkorea  |  등록일: 10.15.2014 19:28:44  |  조회수: 4990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몇년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일하더중 손이 좀 삐끗 했었습니다.
그날 손이 좀 아프다며 일찍 집에 갔는데
다음날에 손에 기브스를 했더라구요.
제가 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마췄었습니다.

본인이 원했었고, 병원에서도 가벼운 활동은 문제가 없다하여 운전을 시키면서 가볍게 일을 했었습니다.
몇달 후에 그 친구는 저희 회사를 그만 두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변호사를 통해 그 직원의 근무정보 및 상해보험 정보와 병원비등등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법인이 두개가 있는데, 사용 않하는 법인으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실제로는 그곳에서 일한 적이 없거든요
설립한지 몇달이 되지도 않았구요.

일단 저희 회사 종업원 명단에 그런 이름이 없다는 편지를 보넸는데요.
계속 날라옵니다.

어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괴롭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7.2014 09:28:00  

    새로 설립된 회사와 그전에 있었던 회사와를 혼동하고 상대가 편지를 보내는것 같네요.

    일단 worker's compensation 에 연락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worker's compensation 이 없으시면, 다친 사람과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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