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거절후 회사 회사(LLC) 매매 대금 환수 건

질문자: Vegastp  |  등록일: 09.16.2014 23:17:35  |  조회수: 5695
안녕하세요.

e2 비자를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조건으로 회사(LLC) 매매 계약을
하여 에스크로 컴퍼니를 통해서 송금 하였습니다.

Seller와 Buyer와의 동의하에 투자 금액중 일부를 에스크로 컴퍼니로부터
Seller에게 Release를 하였는데 E2 비자가 거절 되었습니다.

해서, 에스크로 컴퍼니에 있는 돈은 리턴 받았으나 Seller에게 Release한 돈을
리턴 요청 하였으나 Seller가 거절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와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건은 민사인지 형사 소송 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Seller가 본인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회사
자산도 별로 없는 신설 회사(LLC)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 변재가
불가하면 Seller는 회사 자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고 더이상의 책임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동훈.
  • 이원석 변호사
    09.17.2014 09:13:00  

    민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자체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수 있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한다면 회사 뿐아니라 개인에게도 소송을 같이 하실수가 있읍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지만, 회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상태 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이고, 또한 개인을 갖이 소송을 함을써 상대에게 부담을 주어 합의나 또는 판결문을 받도록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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