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Hellkind  |  등록일: 08.15.2014 05:40:14  |  조회수: 4484
아는 사람이 얼마전에 노래방을 소개 시켜달라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 새벽에 연락이 와서 제가 소개 시켜준 노래방이 바가지를 씌웠다면서 저를 고소를 한다는둥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식으로 문자를 보내네요. 물론, 그는 취한 상태로 문자를 보낸듯 합니다.
1.  제가 고소를 당할 경우, 제 잘못으로 넘어갈수도있는건가요?
2.  제 잘못으로 안 넘어가게 될 경우, 제가 카운터 수를 걸어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18.2014 11:03:00  

    질문을 보아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되는데, 가령 이분께 좋은 노래방이니 놀러 가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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