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apple79  |  등록일: 07.26.2014 20:07:53  |  조회수: 4600
안녕하십니까? 이글이 정확히 상법인지 모르겠으나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저의신분은 불체신분이며, 학생신분으로 속여가며 일을하고있습니다.
그에 저도 잘못된점이 있다는것은 인정하며 글을 씁니다.
제가 제기할 소송에대하여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점 알고 있지만 꼭 해야 심적으로 편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제가 일하는 회사는 대형마켓네 입주한 작은점포입니다. 자회사 밑에 점주로 이루어진형태이며 따로 법인을 차린오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7개월을 일을하는중 4개월반정도를 오너의 추후에 보상이 따른다는 말만 믿고 하루도 못쉬며일을해왔습니다. 5개월정도되서야 하루정도 쉴수 있는스켸쥴을 줘왔습니다.
이경우 오너는 샐러리에 다포함된금액이라며 현재는 보상을 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루10시간,많게는 12시간도 일을해왔고, 일을했다는 자료로는 점포내 기록하는 북에적혀있는 날마다 제필체와 사인이 있으며, 대형마켓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확인서, 타임카드는 오너보관이라 중간중간정도 찍은 타임카드사진(총15일정도의스켸쥴을 소화해온사진) 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둘째, 제 개인차로 직월들을 출퇴근시켜왔고, 물건딜리버리를 거리 20마일부터 140마일까지 이곳에서 일한시점부터 최소한7000마일 이상을소 화해왔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gas비는 100불밖에없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렸는지 궁급합니다.
셋째, 딜리버리시 많은 중량을 소형차에 싫고 다녀야했고 많게는 22kg16개 정도를 왕복80일정도 소화해야됐고, 그로인하여 차를 수리하였는데, 제차가 오랜마일을뛰어 고장났다는 상대주장이지만, 차량하체수리비정도는 영수증첨부 요구할수 있을까요?
넷째, 이오너는 제가학생신분이란것을알고 처음에는 체크지급하다 현급지급하는중인데, 어느정도의 세금을 뛰고있습니다. 그냥 넘어갈수는 있으나 저에게 세금신고했다고 언젠가 준서류에 저도 모르는 소셜넘버가 적혀있습니다. 타인의 소셜넘버를 도용하신것같은데 이런점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바쁘신 업무에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 많은 조언부탁드리며 소송시 제가필요한 급액이얼마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7.28.2014 10:24:00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못 받은 시간의 배상이나, 말씀하신 내용의 손해 배상은 받으실수 있읍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던지, 아니면 labor department 에 고소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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