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손으로 인한 사고

질문자: oizhztl  |  등록일: 07.25.2014 07:52:46  |  조회수: 5076
2013년 12월 경에 3살된 아들과 함께 목욕중에 샤워실 유리(tempered glass)가 아무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깨져, 유리파편에 둘 모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아들은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손가락 하나에 유리파편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파트 management측에 complain편지를 써 보냈더니. 사고에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리문 제조시 결함에의해 드물게 발생 할 수 있는 unfortunate event로써 위로(?) 차원에서 $500을 제시하고 함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책임에대한 인정이 없고,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현재까지 보류해 오고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접근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4 10:17:00  

    이런 케이스는 생각 보다 소송이 쉽지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잘못이 유리 회사 에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에서 관리를 잘못 했는지, 또는 본인들이 잘못했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있을수 있는 케이스인것에 비해, 죄송하지만 다친 정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들 변호사비용등이 상대에게 청구 할수 있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시한 액수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의 해보시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