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질문자: whrudgns  |  등록일: 07.01.2014 15:30:28  |  조회수: 4993
저는 1년전쯤 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집에가다가 차사고가 나면서 허리수술을 두번이나 크게 하고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병원비가 30만불이 넘게 나오고 금전적인 고생 이외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술집 매니저가 대신 3만불을 보상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돈으론 대체할수 없는 큰 상처를 입어
지금에서 라도 고소를 할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일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7.02.2014 10:19:00  

    일과 관련된 상해 소송은 worker's compensation claim 이라고 하여 특별히 이 상해 소송을 당당 하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기전에 변호사를 찾아 빨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