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를 카드매상으로 받아도 문제없는지요

질문자: PrettyPastry  |  등록일: 08.23.2024 14:59:42  |  조회수: 767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약 10만불 정도 있는데, 채무자가 현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상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 개인구좌로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카드매상이 4 ~ 5만불 정도입니다.)

카드매상이 일주일에 만 불 정도이니, 10주 정도면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게 텍스 문제나 채무자의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 수 있나요?

현재로선 이 방법말고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심각히 고민중인데, 과연 좋은 방법인지...?
저는 월급쟁이고, 개인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 조심스럽습니다.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비지네스 매상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이 굳이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크레딧 카드로 지불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쳌크 등으로 지불이 가능 하리라 보이고, 크레딧 카드로 받을경우 비용 발생및
    지불 정지 등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굳이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해야 한다면, 상대로 부터 물건 구매가 아닌 빛을 갚는다는것을
    서면으로 일단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