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Sick Leaves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Juanjuan  |  등록일: 03.14.2024 20:11:34  |  조회수: 3219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Sick Leaves를  잘 사용하질 않습니다. 해서 2023년도 연말에 3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CPA 는 1년동안 사용을 안 하면 2024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세팅하였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흰 모두에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  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LA 는 1년에  Sick Leaves를 48시간줘야 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 안 한  Sick Leaves를 계산하여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는 1년안에 사용하도록 종용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또 풀타임, 파트타임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인 경우,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일년에 줘야 하는  Sick Leaves 의 시간은 같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