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타인으로 가장하여 신고한 경우

질문자: Lokoeur  |  등록일: 04.27.2023 05:13:34  |  조회수: 2187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서 스토킹 펠로니로 체포 되어 한달가량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국선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신고 통화 녹음을 들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해당 여성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어머니가 자기 딸로 가장하여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저를 파트너로 받아줄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듯 하지만, 제 행동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는데, 신고까지된 사실이 의아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저보다는 동네사람들 편이라 동네 사람들 누구도 제껀으로인해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경찰이 제 체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하는 등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런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통화 내용도 같이 들으면서, 같은 노년의 여성 목소리가 한번은 스스로를 30대 피해자 본인이라고 말하고, 다음 통화에서는 피해자 모친이라 말하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라고 우기면서 조사를 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국선 변호사를 믿기 어려우시면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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