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시

질문자: beachboys  |  등록일: 04.26.2023 14:50:41  |  조회수: 1687
안녕하세요
저는 런드리 비지니스를 하고있읍니다
3년전에 손님이 가게 입구문을 카트로 부딪치고 나가면서  문이 떨어져서 자기 등에 부딪쳤읍니다.
손님이 injury 변호사를 고용했고  저는 가게 비지니스 보험사인 하트포드 보험사에 보고했고 보험사에서 받아주어ㅆ읍니다 그간 쌍방이 합의를 못한것같고 손님 변호사는 저에게 7개월전에 sue를 했읍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 변호사가 대응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상대방은 재판을 요구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저는 2년후에 리타이어 계획인데 만약 이 case가 settle이 안된경우에는 비지니스 매매를 할수 없는지요?
제 비지니스 성격은 corp.인데 제 개인 민사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송에서 이기면 비지네스에 린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비지네스를 매매 할떄
    상대에게 지불 해야 하는 액수는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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