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실수로 보딩거부

질문자: Mfdd  |  등록일: 04.09.2023 00:32:30  |  조회수: 2320
몇주전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프랑스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한 아이의 여권이 만료되어 한국 긴급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으로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고
외교부에도 명시된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데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한국 긴급여권은 프랑스 입국이 안된다고 보딩을 거부하여 2시간 가까이 실갱이하다 결국 가족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추후 프랑스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하니 “한국긴급여권으로 입국가능하며 프랑스 항공사 직원이 아마도 착각한거 같다고 (미국 긴급여권은 안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Following on your email, we confirm that South Korean (Rep. of Korea) emergency passport grant you entry on the French territory.
The employee at French bee counter was indeed wrong to refuse your child from boarding. They must have confused the Korean emergency passport with the American emergency passport (which is not allowed for entry in France).

즉, 항공사 직원의 실수가 명백하여 여행취소에 따른 손해 보상을 항공사 측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항공권환불+ 이미 예약한 지불된 현지 호텔, 기차 등 비용)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으나 그쪽에서는 우리가 Valid document 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티켓요금 중 (이용하지 않은) 공항비용만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명백히 본인들 실수인데 항공권 환불도 아닌 공항비 환불이라뇨?)

현재 크레딧카드에 항공티켓에 대해 dispute 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마도 항공권은 환불을 받을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기차 등의 금액도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는 본사가 프랑스이며 아마 미국 SF 쪽에 US office 가 있는걸로 압니다. 미국 오피스을 상대로도 스몰클레임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산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10.2023 10:20:00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항공 티켓을 구매 하실때 적혀 있는 회사의 정관 또는 룰을 검토 하시면 이미 소송 또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이런 크레임을 할수 있는 어떤 주의 법원 또는 알비 트레이션 관할을 이미 정해 놓았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프랑스 항공 rule and policy 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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