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대 소송

질문자: 패턴사  |  등록일: 05.31.2014 10:36:56  |  조회수: 4864
안녕하세요

65세가 지나신 노인분(어머니)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던 아이스크림을 밟아 넘어지셨습니다 
(5월 27일 오후 5시40분 경)

바로 그쪽 커스터머서비스에 전화를 했고
어떤 남자와 통화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5시 44분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넘어졌다 했더니
금방 사람 보낸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6분이 지나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름, 엄마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엄마가 어제부터 엉덩이가 아프시다는 겁니다
노인분이라 걱정이 되서 병원을 가야할 것 같아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화 받은 직원이 말하기를
그 상황에 바로 시큐리티가드가 가서 현장 사진들을 찍고 해서 리포트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씨씨티비 확인하라고 했어요

씨씨티비 확인 후에 전화준다고 했는데 한시간 지나도 답이 없네요
너무 기분이 나쁜거에요
그 처음 전화 받았던 직원이 리포트 일부러 안한 거잖아요
전화 통화 하면서 제 번호 물어서 213이라고 했더니 전화기에 뜬다면서 말안해도 된다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 다른 직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제 전화번호도 새로다시 다 받아적고
제 이름은 애초에 적힌 내용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카고 변호사분들 전화해봤더니 다들 토요일엔 쉬시는 듯 하더군요
영어도 자유롭지 않아서 너무 화나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도움 요청드려요

당시 친척방문으로 시카고에 있었고
28일에 엘에이로 돌아왔고
6월 5일에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요
  • 이원석 변호사
    06.02.2014 10:14:00  

    사실 급하셨어도 기다려서 사고 경위록을 만들도록 하셔야 했읍니다.
    더욱이 시카고라고 하면 그곳에서 크레임을 시작하셔야 하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들어 가셔야 한다고 하니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될것 같네요.

    특히,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경우 무조건 다쳤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물 주인이나 메니져먼트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떨어 져있었던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아 야 했었는데 방치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셔야 합니다.

    현재 모든 정황이 쉬은 케이스가 아닐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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