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중 (10년이상) 랜드로드 퇴거 요청시 문의

질문자: inmystar  |  등록일: 02.06.2023 10:50:43  |  조회수: 309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  있는 하우스에 1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집주인이 여러번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사를 하길 원하였지만
사정상 저희는 나갈 수 없어 계속 거주중입니다.
지난 11년간 한번도 렌트비도 늦지 않게 페이해왔지만 주인분께서 곧
집을 파실 거라며 나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서면으로 작성된 퇴거요청이 아닌 전화로만 얘기하십니다.

찾아보니 렌트 컨트롤에 따라 거주하는 테넌트를 무조건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RSO에는 YES라고 쓰여있지만 AB1482는 NO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이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0년 이상 거주하면 랜드로드가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런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노티스 없이 찾아오시거나 이번에도 집을 살 사람에게 보여줘야한다며
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아직 저희가 이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랜드로드가 요구하면
집을 보여줘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6.2023 11:10:00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리스가 만기가 되었다고 해도 리스 파기를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에서만 할수가 있고
    허락한 법으로 리스를 끝은 내기 위해서는 이사 비용등등의 비용을 테넌트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렌트를 제시간에 내었다는것은 당연히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지불 하신것이고, 11 년을 거주 하셨어도 리스를 테넌트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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