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질문자: unikhy  |  등록일: 05.28.2014 15:37:44  |  조회수: 5810
안녕하세요
얼마전 "크레딧카드 사용후 lost/stolen 신고" 라는 제목으로

car wash 있었던 일때문에 변호사님께 여쭤봤었습니다.

현제 상태 차량을 사진을 찍고 2군데 정도 바디샾에 가서 견적서를 떼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전에 일러주신 데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 small claim 을 하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먼저 통보 하지 않고 small claim 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또한가지, small claim 을 할경우
1) 어느 court 로 가야하는지?
2) 준비해 가야할 서류나 자료들이 있는지
3) 어떻게 해야하는지 tip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9.2014 09:07:00  

    소송을 하기전에 일단 서면으로 지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액재판 솟장에도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었느냐는 질문이 있을것 입니다.

    어느 법원에 가야하는지는 차 세차장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서 결정 하셔야 할것 입니다.  online 에 가셔서 superior court locator 로 주소를 넣으시면 찾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자료는 본인이 본이 케이스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증거물과 증인을 데리고 가시면 될것이고, 증거물이 서류일경우 3 장의 복사본이 필요 합니다. 재판을 하시면서 한장은 판사에게주고, 한장은 상대방에게 주고, 한장은 본인이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소액재판 솟장은 온라인에서 찾으실수 있으시고, 법원에 가셔서 솟장을 접수하면서, 솟장을 법원에서 근무하는 Sheriff 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솟장을 전해줄것입니다.

    자세한것은 법원에 가시면, 잘 설명을 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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