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8.01.2022 21:22:18  |  조회수: 2615
La시에 살고 있고 코비드로인해서 비지니스가 문을 닫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살고있는 아파트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퇴거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식구가 같이 살고있어 리스계약서에 세식구이름 같이 올라가 있고 처음 리스계약할 당시는 제이름과 제 크레딧으로만 싸인을 했는데 리스계약서에 있는 아내이름도 같이 소장이 왔습니다 이럴경우는 둘이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아내 크레딧도 영향이 있는지요? 나중에 판결이 나면 아내은행으로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산을 하게되면 부부가 같이 파산을 해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02.2022 11:04:00  

    리스 계약에 없는 집 식구를 같이  소송을 당하셨다면  일단 소송이 정당 하던 안 하던 이유가 없이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송에 대응을 하실 상황이 아니고 파산을 고려 하신다면 아내분 이름이 소송에 있기 떄문에 같이 파산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만나서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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