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오픈 문의 합니다.

질문자: yoon79  |  등록일: 08.23.2012 14:02:46  |  조회수: 9523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지니스를 오픈 할수 있나요?

노동법 하고 이민법은 따로 관리 한다고 해서

학생 이라도 소셜을 가지고 있으면 오픈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문의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9.2012 17:45:00  

    “오픈” 할때 신분확인하는것이 아니니 가능하겠지만 이민법상 학생신분으로
    비지니스 운영은 허용이 안되는바 체류신분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