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관련

질문자: yolee36  |  등록일: 11.17.2014 03:08:25  |  조회수: 7367
매번 많은 글들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 재입국에 관한 다른 질문들과 답들을 읽어봤지만 몇가지 좀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요.

연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위의 많은 분들이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가있으면 안된다고하고 어떤분들은 1년까지는 괜찮다고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희 wife가 올해 1월15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 방문했다가(2개월반) 사정상 이번 8월 15일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 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럼 이번에는 5개월정도 한국에 있는겁니다.
이럴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질문이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7.2014 09:2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1년 미만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체류 기간이 6 개월을 넘기면 시민권 신청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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