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질문자: 972584  |  등록일: 11.14.2014 22:17:49  |  조회수: 495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F-1)로 있고 저희와이프는 동반자비자(F-2)로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직장을 얻어서 일을하려고 하는데 그쪽회사에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요..지금 현 상황에서(F-2)에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이 될수가 있나요? 그러니깐 F-2인데 직장을 얻어서 일을하고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포지션이 와이프 전공이랑은 맞지가 않는데..그래도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7.2014 08:49: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보통 취업 이민 수속 기간이 3 년에서 6년 걸리는데 그동안 F-2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하고 F-2 신분일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때까지는 F-2 신분을 계속 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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