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스폰 조건 문의

질문자: jayiny  |  등록일: 08.22.2012 10:10:35  |  조회수: 101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스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책정된 연봉이 90,000불인 경우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스폰을 하려면,

매월 9만불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거나,

Tax 보고시에 9만불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조건을 mix 해서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4만불은 급여로 받고,

차액인 5만불은 회사의 은행계좌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스폰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요즘 불경기다 보니 대체로 회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럼,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9.2012 17:44:00  

    제의견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만일  현재일하고있는 직책과 취업이민 고용제휴
    직책/직종이 같은경우  왜 현재는 $40,000 이고, 미래에는 $90,000 이냐는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자체의 진실성 내지 타당성에 의구심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인경우 취업이민 직종은 완전히 별도의 job opening인데 이미 다른
    직종으로 4만불 받고있고, 그 받고있는사람이  같다고 합해서 능력을 보일수는
    없겠습니다.

    Prevailing wage의 지불 능력은 회사의 taxable income, 혹은 current net
    asset중 한가지로 능력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