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주권 유지 방법

질문자: y.kim  |  등록일: 08.16.2012 13:29:30  |  조회수: 10546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저희 회사가 저를 한국쪽으로 발령내서 남편과 함께 출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영주권은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사실상, 미국이 본사인 회사이지만 저를 아시아 담당으로 뽑았기에, 제가 미국에 돌아 와서 근무 할 확률은 아마 5-6년 이내로는 없을듯 합니다.

질문은,

1. 제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근무 하다 혹시 제가 남편과 함께 다시 미국에 돌아오고 싶을때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런지요?

2. 반납한 사유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장해물이 되거나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는건지요?

3. 만약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장 신청을 하고 나가서 한국에서 계속 10년 정도를 연장 할 수 도 있는건지요?

4. 영주권자가 해외 거주시 미국에 계속 tax를 내야 한다던데, 저는 월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쪽에 어떻게 tax를 내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6:34:00  

    1.      할수있습니다.

    2.      괜찬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 받으셔서 계속 영주권자로서 해외 장기체류할수있겠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해외지사 근무이기에 재입국 허가 신청 사유가 정당하겠습니다. 한번에  계속 10년은 아니지만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되면 2년 유효기간이 있으니  4-5번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4.      회계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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