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해바라기  |  등록일: 08.12.2012 19:08:45  |  조회수: 9573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지금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후에 서류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그건 보안을 했구요!
몇번 imfopass  를 했는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한국에도 나가야하구 한국에서 받아온 유학비자도 만기가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중이니 비자는
별문제가 없는것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어떤 방법은 없는지요?
항상 문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1.2012 17:11:00  

    즉 I-485접수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유학비자 만기는 무관합니다.  I-485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 받습니다.  또한 여행하실려면 여행증명서를 (advance parole visa)를 받고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물론 I-485접수전까지는 계속 학생신분유지했다는 조건하에서 입니다.
     
    Infopass 를 여러번 하셨는데도 결론이 안났으면 다음 infopass때는 이번 방문이 몇번째인데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혹은 책임자와 면담을 허용해 달라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자주 이민국 방문을 못하니 확실한 답을 달라고, 부탁하는식으로 시도해 보십시요.  한, 두번 가서 결론이 안나는경우 허다 합니다.  업무양이 워낙 많아서 이거나 혹은 여려운 결정사항이 있어 인터뷰 담당자손에서 벗어나 좀더 경륜과 직책이 있는 상관/책임자  산하로 이전이 되어 지연을 갖어올수도 있습니다.
     
    초청인이신 시민권자 배우자가 (혹은 영주권자) 항의 내지 불평을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행정처리가 비효율적일수 있냐는 점잖은 지적을 하시면서요.  즉, 감정을 안 건드리는 차원에서 의사전달은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으시고 현재의 방법대로 추진하실수밖에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