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상태에서 영주권 기다리는중 혼인신고

질문자: RaRa404  |  등록일: 04.09.2012 15:44:43  |  조회수: 155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라코에있는 상담코너를 처음 찾았는데 무지 기쁘네요.
귀하신 시간 들이셔서 일일이 답장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스판서를 받고 H1비자 두번째 (첫번째 3년은 끝났고)중 2년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2009년도에 하였구요. (3순위 신청이고 현재 2006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영주권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영주권은 3년후에 나올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될 사람이 유학비자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1. 제가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도 저랑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그냥 남편은 F1비자를 유지하고 있는것이 더 좋은가요?

2. 위의 프로세스 없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불체자만 되지않게) 제가 나중에 영주권 나온뒤 5년후 시민권 신청한 다음에 남편 영주권 신청해주는것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그럼 앞으로 8년? 더 기다려야 하겠지요)

어떤 구체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남편의 status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시간을 save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0.2012 09:48:00  

    남편도 상담인이 받으실때 같이 받게 됩니다.  똑같은 3순위  취업이민 동반 배우자로서 입니다.  단 문호가 풀리어 소정양식 I-485접수시기까지 신분 유지는 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후 H-4 로 신분 변경도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의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던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분들을 위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취업이민 당사자의 I-485 승인이 나기전에 혼인을해 배우자가 있는경우 그 배우자는 당사자의 동반 배우자로 같은 순위, 같은 우선 순위 날자를 적용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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