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글쓴 사람입니다

질문자: 수  |  등록일: 08.09.2012 22:11:24  |  조회수: 9617
변호사님 먼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도움을 주셔서...
2009년에 기혼자녀에서 이번에 이혼을 하여서...

  1.  3순의 에서 (기혼자녀)에서  1순위 미혼자녀(싱글맘)  이런 조정 사항을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나요?
이혼서류나 등등  아이들제가 동반하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양육권각서라든지

어디에  어떤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직  이혼이 접수가 않되어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려구요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해놓으려구요...

아이가 지금 14세라  마음이 조급합니다

  2. 혹시나 싱글맘이라  수입원이 적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걱정입니다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15.2012 18:48:00  

    1.      이혼이 끝나야 기혼에서 미혼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방법은 지난번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니 그중 한가지를 따르면 됩니다.

    2.      재정보증은 친척관계 상관없이 재정능력있는 이곳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재정, 수입원이 문제화 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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