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신청에 관해서..

질문자: 치치피똥  |  등록일: 08.03.2012 15:01:34  |  조회수: 105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6월에 Obama 대통령의 deferred action에 관해서 여쭤보았었는데

이번에 세부사항이 더 나와서 몇가지 더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 대상자에 다 qualify가 되긴한데 한가지 걸리는것은

제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유효한 work permit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 생각없이 work permit을 신청했는데 work permit이 나왔고 그 동시에

영주권 deny letter가 와서 work permit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deny가 되면 work permit이 안 나와야 하는것 같은데 나와서 저도 의아해했었어요..

근데 2008년 이후로는 한번도 work permit 신청을 한적은 없구요..

이때 나온 work permit이 혹시 이번 추방유예나 work permit 신청에 문제가 될까 해서 걱정입니다.

work permit이 있었던 1년동안 학원에서 잠깐 일한 기록은 있으나 워낙 벌은 돈이 적어서

제 이름으로 세금보고는 안하고 어머니의 dependent로 들어갔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 4년동안은 타주에서 일을 계속해왔는데 cash로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릴게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6:00  

    괜찬습니다.  그때당시 아마도 I-485접수했기때문에 발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Work permit은 그 양식의 부수이니 발급되었고 본격적인 I-485심사전에 미리 발급되는것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 I-485가 거부되었다고 work permit을 받은것이 불법이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 work permit을 받았으니 반드시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으니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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