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정 이민건.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6.15.2014 20:10:09  |  조회수: 6074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e2 employee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1.만약에 초청한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초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자녀가 초청기간중에 21세를 넘을 경우 신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4 17:45:00  

    안녕하세요.

    1. 케이스가 종료 됩니다.

    2. 부모가 영주권 받은 다음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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