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drivers license in different states

질문자: 우디요  |  등록일: 06.13.2014 00:31:44  |  조회수: 10487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유익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 오하이오 주에서 3년을 살았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2번째 DUI 에 걸린후 SR-22를 유지하라

는 애기를 들었고 시킨대로 했습니다. 서스펜션 기간은 1년이었는데 그기간이 끝나기전에 직장문제

로 LA로 오게되었고  서스펜션 기간에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지못하여서 없는채로 왔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했기때문에 LA에서 다시 운전면허 필기, 실기를 쳐서 2019년 까지 valid 한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ohio로 다시 갈일은 전혀없으며 그쪽 면허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예전 면허를 DMV에 surrender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physical 한 ohio license가 없

어서 그게 안됩니다. 이런경우 오하이오 면허가 필요없는데도 계속 SR-22 filing 에 돈을 내야하는

지 헷갈립니다. SR-22는 갱신을 하지않으면 해당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SUSPEND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면허가 SUSPEND 되는건 상관없지만 그게 혹시 CALI 면허에도 영향을 끼치

는지 걱정이되며  cali 면허로 운전을 하다 혹시라도 경찰에게 pulled over 되

었을때 ohio 면허때문에 큰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INSURANCE 들때 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고

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4 08:22:00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는 미국 이민법만 주로 맡아 일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면하증 법규는 전혀 모릅니다.

    제 생각으론 이 문제는 오하이오주에서 DUI를 다루는 형사법 변호사가 제일 잘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DUI 걸렸을때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쪽에 문의하시기가 어려우면 SR-22 를 들었던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 하는것도 차선책 이겠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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