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신분으로 i20만으로 대학원을 다닐수 있나요

질문자: 애수  |  등록일: 06.08.2014 12:41:47  |  조회수: 10032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전 11 살때 미국에 왔어요.
부모님과함께 불체자로 살았는데 대학교갈때가 되서 f1비자를 받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opt까지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사로써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떨어젔고, 언니가 시민권을 츼득해서 엄마아빠를 초청하면서 엄마아빠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셧고 저와동생도 신청했는데 저는 나이가만아서 떨어젔습니다 (6개월전에) . 이젠 일도못하고 비자 없는신분으로 1년정도 지냈는데요. 이번에 대학원에 원서를 너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initial i20를 준다는데 이것만으러는 학교를 못다니는거조? 그리고 제가 f1을 다시 받을수 잇을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이있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이야기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만으론 제상태가 바뀔수없다 들었는데 맞조? 혹시 저와 결혼함으로써 남자친구에게 피해가는것이라도 있을까요?

답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9.2014 09:17:00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이 불체가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불체가 되면 학생신분 복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빨리 부모님이나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 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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