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opt와 영주권자의 결혼 ..

질문자: ork0608  |  등록일: 06.03.2014 11:54:26  |  조회수: 11204
저는 영주권자 이구요 결혼할 약혼자가 유학생입니다 .
영주권 받은지 이제 1년넘어 2년되가는데요 .
약혼자도 졸업하고 opt받고 이번에 다시 다른곳에 취직해서 거기서 또 opt를 17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취업비자해주는 회사 찾기도 참 힘이들고 ..
결혼은 올해하려고 했는데 직장과 비자문제때문에 내년으로 미뤗는데요 .
양가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하는데 , 부모님도 결혼은 한국에서 꼭 해야한다고 하시고 ..

제가 시민권자면 그냥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와서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영주권자라서 .. 또 이런게 너무 미안하고 그러네요 ㅜ 굳이 안그래도 되는걸 알지만 ...
신분때문에 잡 찾는데 어려움이 더 많아서요 전공도 전공이지만요 ..

취업비자가 어려워서 아티스트비자 ( O- VISA) 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조건은 다 충족이되는데
주변에 갑자기 아티스트비자 해서한국갓다가 못들어오는 케이스를 두명이나 봐서 이것도 불안합니다 .
시민권 받으려면 앞으로 거의 4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미룰순 없고 ..
아니면 여기서 혼인신고를 지금 하고 영주권 신청한다음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나와서 내년이나 내후년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해도 될런지 ,

영주권자와 결혼시에 , 상대방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게 opt 여도 가능할까요 ?
그래서 더 복잡하네요 .. ㅜ

요즘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는 2012년 5월에 멈춰잇는데 주변에 육개월만에 나오신분도 있다고 하시고 빨리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는걸까요 , ?
결혼떄문에 나간다하고 증명서 다 가지고 들어올순 없을지 ㅜㅜ 너무 답답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4.2014 14:09:00  

    안녕하세요.

    쉽지않은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다른것은 제처놓고 영주권만 생각한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해 놓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면 2-3년 걸리지만 만약 수속기간이 작년처럼 빨라지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영주권 취득이 빨라 질수도 있으니까요.

    작년 8월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한분들은 4개월만에 영주권 받았으나 지금은 2년이상으로 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