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Skynet  |  등록일: 05.21.2014 13:04:37  |  조회수: 9294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초청으로 (Sister of U.S citizen) Approval notice(2005) 가 나온지 9년만에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첫 문제점은 제가 지난 동안 Tax 를 보고 하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Authorize 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한것이 되지요. 2003년 부터 중간 중간 보고를 한 기간은 8년정도.
Out of status 는 2002 년 부터 이구요.

신청하는 Qulification 이 안된다고 쓰여 있는건 알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항 때문에 신청 후 Deny 될 경우, 정식으로 불체자 리스트에 올라 추방 명령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생에 한번 기회일지라도 오히려 안하고 사는 것이 나을런지요.  한국에는 더이상 연고지가 없고, 이곳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forum 의 질문에 주신 답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과 나눔의 마음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2.2014 11:53:00  

    안녕하세요.

    이민국 허가없이 취업을 한경우 형제초청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으로 이어질수 있으나 다행히 요즘은 이민국이 추방으로 잘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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