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 신분 변경에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Korean Best  |  등록일: 05.16.2014 10:36:25  |  조회수: 890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OPT로 4월 말에 직장을 잡은 직장인입니다.

제 opt카드의 유효기간이 2015년 2월 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년도에 h1b의 진행을 들어갔어야했는데 직장을 4월 말에 잡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 오피티 카드의 유효기간은 2월 2015년입니다. 그레이스 피리오드로 4월 말

까지는 머물수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h1b를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이 가능하면 4월 신청후의 신분은 보장되는건가요?

만약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미국내 대학교 졸업자도 J1 신청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4 17:55:00  

    안녕하세요.

    내년도 H1B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 나올때까지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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