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미국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해외에 오래 거주한지라 WIFE와 딸아이(현재 국제학교 10학년)를
미국에 보내서 남은 2년의 과정을 마치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 WIFE가 F1을 받아야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데
WIFE가 F1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그리고 어덯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종류의 일도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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