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질문자: Wow77  |  등록일: 04.23.2014 17:04:51  |  조회수: 7828
수고많으십니다
5월에 어머니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아버지 간병으로 바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영주권만받고 소셜넘버가 나중에나올경우
소셜을 빼고 신청가능한지요
급행으로 처리할수도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4 21:51:00  

    안녕하세요.

    "소셜을 빼고 신청가능한지요"

    - 답글: 예


    "급행으로 처리할수도있는지요"

    - 답글: 재입국 허가서는 급행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