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계획중입니다.
제가 인수하려고 점찍어둔 식당이있는데 현재 e2로 운영중인 식당입니다.
지금까지 2번 e2 연장한 식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e2 연장시 처음은 수월하지만 갈수록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인수하게되면 모든게 리셋되어 제가 연장하는 시점에도 전 주인이
연장한 기록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e2 운영중인 사람끼리 맞 스폰서를 서주어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진행할수있는지요?
한국에서 입국전에 이주공사에서 진행을하고 입국하는 방법과 현지에서 e2 맞 스폰서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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