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진행중의 미국방문여행

질문자: Diane1982  |  등록일: 04.15.2014 16:06:40  |  조회수: 8541
부모님과 형제의 가족이민을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며칠전 부모님의 비자프로세싱이 준비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고, 형제의 비자는 준비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일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부모님 비즈니스때문에 약 5년간은 영주목적으로 들어오실수가 없어서, NVC에 비자프로세싱의 extension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 올해 10월에 부모님이 미국으로의 3개월간 방문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가족이민 수속이 들어갔고, 비자가 available 하지만 연장신청을 한 이 상황에서, 그저 방문목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또한 3개월이므로 무비자로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왜냐하면, 아래의 문구때문에 제가 약간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You are cautioned that you must not make any firm plans, such as disposing of property, giving up jobs, or making travel arrangements at this time."

이말이, 이민비자가 완료될때까지는 절대 미국으로 들어올수 없다는 뜻인건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4 16:39:00  

    안녕하세요.

    1. 입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국이 거부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2. 입국이 허가 된다면 무비자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