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이 발급된 이후 첫 한국방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Soraboonsik  |  등록일: 04.08.2014 20:35:37  |  조회수: 69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LA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것은 2009 년 F-1 비자를 통해 왔고 대학교 졸업 후 2012 년 10월 1일 부터 H-1 비자신분으로 현재 (2014년 4월) 까지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5년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제가 다음달 즘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H-1이 발급된 이후로 처음 한국에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 오려면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여권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들은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 22일에 음주운전(DUI)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Case는 다 마무리 되었구요. 이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시 특정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한달 후 5월 15일 쯤 인터뷰 스케줄을 잡으려면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4 21:01:00  

    안녕하세요.

    제 고객이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그러한 문제를 직접 처리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DUI 있었던 어느분께서 말씀하시길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대사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시면 이곳에 꼭 올려주시거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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