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딸 초청

질문자: 민혜경  |  등록일: 04.04.2014 09:01:22  |  조회수: 72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빠른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딸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28살된 미혼자녀입니다.
저희가 초청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과 그 기간동안에는 결혼해선 안되는건지?
등등 알려주실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빨리 수속을 하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4.2014 20:41:00  

    안녕하세요 .

    이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영주권 문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님 초청은 2B 순위 입니다. 요즘은 약 7 - 8 년 걸리는데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따님께서 결혼 하시면 않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는 결혼해도 괜찮습니다.그때는 3 순위로 바뀝니다.

    비용은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시비 합해 아마 약 천불 정도 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