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통한 영주권

질문자: ZanetaKim  |  등록일: 03.26.2014 11:55:31  |  조회수: 757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spouse에 만17세 된 아이를 초청하려할때 무비자로 대려와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 초청을 하기위한 financial requirement 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아이까지 스펀서하기 위해 필요한 requirement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6:01:00  

    안녕하세요.

    원래 법은 영주권 신청 목적을 위해선 무비자로 미국에 올 수 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방법이 편리해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가끔씩 그것이 문제가돼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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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을 하시려면 영주권 받을 분이 미국에 와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 경우 초청한 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야하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 같은 서류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액수는 가족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4인 가족인 경우 약 4만불 연 수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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